영구, 50년 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2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제정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및 규칙제정안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 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