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마련돼 있지만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인수하거나 하나의 대주주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한이 없다"며 "대부업을 줄여나간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금지와 기존 대부영업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일본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전제조건을 달아 인수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대부영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연 20%대의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금지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이나 고객을 계열 대부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인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제이트러스트가 대표적이다. 제이트러스트는 정부가 전제 조건을 만들기 전인 2012년 계열사 KC카드를 통해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올해 2월에는 대부업체인 KIJ대부금융과 하이캐피탈대부를 잇달아 사들였다. 제이트러스트가 지주회사가 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거느리게 된 것이다. 다른 대부업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이트러스트가 신규 대부영업을 중지하고 기존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트러스트의 사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대부업체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인수하거나 저축은행을 지닌 모회사가 대부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똑같은 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