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방송법 개정안 통과, SBS 주가에 '긍정적'

지주사전환 재추진 가능해져 호재<br>2분기 흑자전환 기대… 매수 추천


민영방송 교차소유를 제한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업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과거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SBS가 이번 개정안으로 지주사 전환 재추진이 가능해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CJ투자증권은 4일 보고서를 통해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들의 다른 방송사 지분 교차소유가 제한된다”며 “이로 인해 SBS 최대주주인 태영과, 대구방송 최대주주인 귀뚜라미, 전주방송 최대주인 일진전기, 제주방송 최대주주인 한주흥산 등이 교차소유한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앞으로 방송사간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여타 방송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를 1년 내 매각해야 한다. 민영상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정안 시행은 특히 SBS에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며 “예전 SBS 지주사 전환에 반대했던 귀뚜라미컨소시엄 주주 측의 SBS 지분율을 낮출 수 있게 돼 지주사 전환 재추진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월 지주사 전환이 추진될 당시 시장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SBS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분율이 40%를 넘었던 귀뚜라미컨소시엄 측이 이를 부각시킨 바 있다. 민 애널리스트는 “SBS는 지주사 재추진 의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뉴미디어 전략 다변화에 필수적인 만큼 지주사 중심의 SBS미디어그룹 재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J투자증권은 이어 SBS가 1ㆍ4분기 28억원의 영업적자에서 2ㆍ4분기 영업이익 20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매수’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6만6,20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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