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외항선 무단승선 적발 건수는 2010년 12건, 2011년 16건, 2012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단승선은 선박에 음식과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선용품 납품업체 직원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서로 배에 먼저 오르려다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 선박 정박을 돕는 줄잡이 등 항만용역업자들이 배에서 작업을 하거나 화물 주인인 화주가 화물을 둘러보기 위해 무단으로 외항선에 오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외항선 무단승선으로 항만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보고 7일부터 무단승선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관은 단속에 앞서 인천 내항ㆍ남항ㆍ북항ㆍ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등 출입문 30여 곳에 승선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붙였다.
세관에 승선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 승선하면 관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