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허위광고 '꼼짝마'

서울, 1차례 적발돼도 등록말소<br>수강료 초과징수는 '2진 아웃제'

앞으로는 학원이 허위광고를 하다가 한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허위광고의 경우 한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과대광고 또는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에도 1차 적발시 벌점 35점을 부과하고 2차 적발시 곧바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기존에는 3차 적발시 45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각 단계별 벌점이 강화돼 앞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5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3차 적발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학원에 대한 벌점도 신설돼 3차 적발되면 최고 6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주면 3차 적발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벌점에 따라 20~30점이면 경고, 31~35점은 7일 영업정지, 41~45점 1개월 영업정지, 61~65점 3개월 영업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규정운영시간 초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면 기존에는 연장시간과 상관 없이 3차 적발시 15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점이 높아져 오전 1시 이후까지 학원을 운영하면 한차례 걸려도 30점의 벌점이 내려진다.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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