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세감면' 집값 하향… 면적기준도 수정

당정, 野 입장 일부 수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기준을 9억원 아래로 조정하고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감면 기준(9억원 이하, 면적기준 85㎡)에서 가격기준을 하향 조정하자고 했다"며 "면적기준을 없애거나 '그리고(and)' 부분을 '또는(or)'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가격기준은 수혜주택 수, 세수감소분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8억원ㆍ7억원 등 기준에 따른 데이터를 검토해 당정청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 대상도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하고 면적기준(전용면적 85㎡ 이하)을 삭제하거나 완화해 대폭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격기준은 기존 '6억원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철우 의원은 "취득세 면제 기준을 (야당안처럼) '3억원 이하'로 낮추면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세제혜택을 부동산대책 발표일(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데 정부와 여당은 잠정 합의했다.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으로 기준을 잡은 기존 정부안보다 전향적인 입장이다.


당정이 협의한 4ㆍ1부동산대책 수정안은 일부 야당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감면을 놓고 새누리당은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가격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자는 민주통합당의의 주장에 한발짝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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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세제혜택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4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 12건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처리 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한시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등이 포함돼 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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