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 외에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최일 전 이틀까지 개최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연간 모금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추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책값의 카드 결제, 국회의원 임기 내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 등 개선 방안들이 거론됐다. 특히 여야 모두 당내 혁신위원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