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황 수출기업 ‘지어신코리아’가 요청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중국 청도 세관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어신코리아가 이날 새벽 중국에 수출한 유황 2,650톤에 붙는 톤당 1.2달러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이 조치로 지어신코리아는 3,180달러를 절감하게 됐다.
지어신코리아 관계자는 “연간 5만~6만톤의 유황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관세가 사라져 가격 경쟁력이 제고된 만큼 향후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사전에 원산지 심사를 진행한 물건 180여 건의 서류 발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격하게 원산지 증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자가 관세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