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당시 승무원 김모씨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미국 뉴욕주 퀀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주요 증인이 모두 한국에 있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도 한국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사장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뉴욕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미국 뉴욕주 퀀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주요 증인이 모두 한국에 있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도 한국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사장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뉴욕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