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회계기준이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등이 채택한 'IFRS'와 IFRS를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등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오는 2011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유형자산 가치를 산정할 때 재평가모형이 적용됐던 기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초 적용시의 재평가액을 원가로 삼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경영활동 결과 이익을 배당할지 또는 사내에 적립할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고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주석을 통해 공시하면 된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IFRS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IFRS에 대한 기업 등의 질의에 회신해주는 전문가 연석회의도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