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토킹 방지법' 또 폐기될듯

3번째 발의 법안도 논란만 거듭하다 사장 가능성<br>피해자 年18만명…현행법으론 예방 역부족


'스토킹 방지법' 또 폐기될듯 3번째 발의 법안도 논란만 거듭하다 사장 가능성피해자 年18만명…현행법으론 예방 역부족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스토킹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스토킹 방지법)’이 폐기될 전망이다. 스토킹 방지법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스토킹을 어디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히 폐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연간 18만명 이상으로 대중범죄로 부상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기가수 아이비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각종 협박을 받으며 방송활동을 무기한 중지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이 다시 부상하기도 했다. 일부 보험사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스토킹 보험’까지 생겨날 정도로 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스토커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방법뿐이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기 때문에 스토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폭력적인 범죄”라며 “벌써 몇 년째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7/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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