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전사업 허용 추진…법인세 등은 특별법으로 줄여

■ 한전 재통합 따른 과제별 해결 방안은<br>본사 등 지방 이전은 CIC형태로 실행<br>여유인력은 원전수주 등 신규사업 배치


한국전력의 재통합은 인력 감축, 지방 이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한전 측은 여기에 더해 분할에 맞춰 영역 확장을 금지한 법을 개정하고 합병에 따른 막대한 법인세 등을 줄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기업 몸집 줄이기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 또한 과제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재통합 의지를 확고히 했다. 우선 문제로 떠오른 것은 분할을 촉진하는 전기사업 관련법이다. 이 법은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 측은 이 규정을 바꿔 한전이 발전사업을 겸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합병에 따른 과세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합병했을 당시 정부는 의원 입법을 빌어 6,1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을 깎았다. 다만 당시에도 타 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 지방 이전 백지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합친 뒤 각 사업 부문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유지해 각각 지방에 내려보내면 된다는 설명한다. 인력 감축은 한전 재통합의 최대 과제다. 노사합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전 측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따른 신규 수요 2,600여명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규 사업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에 대해 상시퇴출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공기업 민영화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과거 회귀가 아닌 해외 원전 수주와 전력요금 인상 절제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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