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소비성 현금지출이 연간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207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소비성 현금지출을세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확대 등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국세청이 지난해 400조원에 달했던 전체 민간소비지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원과 무관한 공과금.교육비 등 현금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 등4대 지출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지출이 66조원에 달했다.
카드 지출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41.75%인 167조원에 달했고, 올해 1월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지출은 3.4분기까지 12조원, 연말까지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를 지난해에 적용하면 민간소비지출의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00조원의 민간소비지출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 부분인 184조원은 모두 세원에 포착되는 반면 나머지 216조원은 모두 세원과 무관하거나 세원포착이 되지 않는현금성 지출로 파악됐다.
216조원중 공과금, 통신.전기.수도료, 각급 학교 교육비 등 세원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은 150조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37.5%를 차지했다.
따라서 민간소비지출중 16.5%인 66조원은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66조원중 일부는 `현금수입' 신고를 통해 일부 세원이 확보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66조원 모두 전산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66조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당할 수 있는 부분인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선 세원 미포착에 따른 탈세로 이어질 수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영수증 지출 규모를 내년에는 25조원 내외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 세무사는 "국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통일 등 미래재정 수요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원에 포착되지 않는 현금성 지출을 최대한 세원으로 끌어들여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