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턴키공사가 낙찰자 방식에서 가격경쟁 중심으로 바뀐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을 제공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국가기관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 청렴계약제 도입과 저가심의제도 개선 등 14개 세부과제를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공사 낙찰자 선정방식이 현재의 최저가 방식보다 더 심각한 저가 투표함 입찰과 담합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 활성화와 입찰참가자 수 확대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청렴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할 때 계약해제와 해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ㆍ낙찰ㆍ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뇌물 제공이 적발되면 곧바로 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특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 제공으로 제재를 받으면 국가기관 입찰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녹색성장 참여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이 10%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에도 적격심사에서 0.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이밖에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구성과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등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