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홍보 광고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광고물 29건을 적발하고 즉시 폐기 및 교체할 것을 해당사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례로 A은행은 예금잔액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최대 연 1.4%임에도 불구하고 1.5%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B은행은 최저 대출금리가 연 4.3%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최대 2년간만 해당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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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이후 18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이 준법감시인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기·교체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를 위해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

또 공시물 점검결과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 은행에 금리의 구분 명시, 금리별 적용조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적시 등을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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