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국내 입국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광객에게 각종 비자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에게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자혜택 대상 국가는 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라오스∙네팔∙파키스탄∙필리핀∙베트남∙인도∙방글라데시 등 11개 국이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 관광객의 비자신청 시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1~2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체의 단체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별 서류 대신 업체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지역 여행객에게는 6개월 내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가 발급된다. 이 비자를 받으면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우리나라를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간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중∙상류층과 연금 수령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내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줄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11개국 출신 입국자는 모두 35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비자 혜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