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검찰, 하도급 비리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일 현대건설이 지난해 송모 전 열린우리당 의원(구속 중)에게 국정감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N사에 공사대금인 양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N사가 이들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송 전 의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대건설은 이와 함께 송 전 의원의 후원사인 N사에 100억원대의 하도급 계약 약속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수사는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비리가 아니라 송 전 의원의 공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돼 공소변경 차원에서 확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송 전 의원은 올해 초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 N사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주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9-0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