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동건씨가 동료 배우 임창정씨 소유의 신축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장씨와 가수 최성수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씨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신축 건물이 건축법상 용적률ㆍ건폐율ㆍ이격거리 등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데다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임씨 등이 A 아파트에서 27~42m 떨어진 지점에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가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1인당 880만~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