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CEO칼럼] 호랑이 굴에서도 눈은 크게 떠라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법적 분쟁은 특허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많은 중소ㆍ중견기업 관계자들이 필자에게 "둘 간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다. 마치 특허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특허전쟁의 불똥은 이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튀고 있고 특허공룡의 칼끝은 중소ㆍ중견기업을 겨누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전쟁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마땅한 해법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유는 명쾌하다. 자본, 즉 돈과 시간ㆍ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사는 데는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특허는 어떤 무기가 좋은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은 마치 지뢰를 매설하듯 여러 특허를 묶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은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실수를 범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응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특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해 출원을 포기했다. 얼마 후 경쟁사인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 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특허였다. 이론적으로는 B사가 특허를 못 받는 것이 맞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A사는 B사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돈ㆍ인력 부족 中企 특허전쟁서 불리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A사가 일일이 특허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남들이 특허를 못 받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인터넷기술공지'등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아이디어 공개가 어렵다면 연구노트나 개발과정의 중간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e메일 등으로 결과물의 생성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자신이 먼저 개발한 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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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 명칭과 로고를 결정하고 상표권 확보를 위해 필자에게 등록을 의뢰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에 대해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결정한 것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제품에 포장까지 다 만든 후에 상표권 침해로 확인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여러 번 겪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과 로고 등에 대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최소한 제품 출시 전에는 반드시 상표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필자가 제안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맨손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라도 최소한 눈은 뜨고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정보는 전쟁터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재권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공짜다. 타인이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지재권은 정보의 보고다. 제품 개발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남들은 이미 해결책을 찾은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재권에는 남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아이디어의 핵심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셋째, 지재권에는 타사의 사업전략이 담겨 있다. 적어도 경쟁사의 지재권을 모니터링하면 경쟁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정보 적극 활용해야

이처럼 지재권 정보는 특허침해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거나 방향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다.

가진 게 없다고 맨손에 눈까지 감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적어도 자신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지재권 정보를 일주일만이라도 연구하자.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는 일만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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