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삼성전자와 소송 중인 애플의 특허 1건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튼츠가 14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를 규정한 RE41922특허('922특허)다. 이반 판정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 3건 가운데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예비판정에서 무효를 받게 됐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922특허와 D'678 특허, '949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뒤이어 진행된 예비판정에서 '949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놨다. ITC와 특허청이 상반된 예비판정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있을 정식 판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