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을 1채만 가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2채에서 등록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기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5층짜리 뉴스테이 빌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층짜리 다세대, 연립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급촉진지구는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 2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