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만의 차' 꾸미기 쉬워진다

외관 변경·성능 향상 가능케 규제 완화<br>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자동차 소유자가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산업의 합법적인 성장을 위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로 미국의 10분의1에 이르지만 튜닝시장 규모는 불과 5,000억원 수준으로 미국(35조원)의 70분의1밖에 안된다. 독일(23조원)이나 일본(14조원)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도 우리나라 튜닝산업은 크게 뒤떨어진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기준 등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잉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구조나 부품을 바꿀 때 반드시 필요했던 국토부 튜닝 승인 대상이 줄어든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가운데 13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럭 포장탑 설치나 화물차 바람막이 부착 등은 별도의 승인절차를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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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믿고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등화장치나 좌석안전띠 등 5개에 불과했던 인증 튜닝부품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30~40개까지 늘리고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인증업무는 국토부 산하에 부품ㆍ튜닝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ㆍ가칭)'를 설립해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에 현란한 조명을 달거나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는 소음기를 다는 등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국토부는 매년 2월과 5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ㆍ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튜닝을 단속한다. 또 합법적 튜닝을 한 후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 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보험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면 2020년 이후 국내 튜닝시장은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ㆍ정비 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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