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사위 ‘집단소송제’ 처리 유보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소송남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유보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 의결을 마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심사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 법안을 처리하는 실패했다.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전제로 여야 간사가 좀더 절충, 조만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이가 워낙 커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의 표 대결이 예상되는 등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위 의결안 처리`와 `재검토 후 수정안 처리`로 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집단소송 대상 기업 축소 ▲소송요건중 최저보유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상향조정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금제 도입 ▲증시 불공정행위 혐의로 소송대상이 된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독자료의 법원제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은 “밑져야 본전식 소송제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불법파업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침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증권 집단소송법안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소위안은 소송제기 요건에 지분보유율 0.01% 또는 시가총액 1억원 이상을 추가하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도 소송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안보다 소송남발 방지책을 강화했다”며 조속한 소위안 처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은 “소송을 법관이 허용토록 하는 등 이중삼중의 소송남발 방지책을 마련했는데도 여야 정책협의회가 뒤늦게 소송대상 기업을 7월말 현재 78개에 불과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으로 제한하겠다고 한 것은 이 법안의 근본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위는 지난달 23일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의결했다. 소위 의결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ㆍ등록기업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허위공시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집단이 소송대상기업의 총발행주식 0.01% 또는 시가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유보 또는 배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9일 집단소송제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고 집단소송 제기요건중 보유지분 0.01%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을 요청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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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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