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리포트] 네오위즈게임즈 소송 우려 지나치다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3일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게임 ‘슬러거’에 사용된 초상권 등을 이유로 일구회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추가 사용료 지불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8,000원(전일종가 4만6,000원)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최경진 연구원은 “서울 동부지법은 네오위즈게임즈에 ‘일구회’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액 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도 “로스터 데이터(roster data) 사용에 대한 중 복 수수료 지급과 업계 기존 관행에 대한 역차별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선수명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선수협에는 전직 및 현직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일구회에 별도의 수수료는 중복 지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또 통상 스포츠 협회와 게임 기업의 로스터 데이터 라이센싱 계약 수준을 볼 때, 매출액 22% 수준의 로열티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에서 CJ인터넷과 KBO는 매출액 5% 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 FIFAㆍNFLㆍPGA 등 다수의 스포츠 협회와 계약하고 있는 미국 EA(Electronic Arts) 경우도 매출액 5~6% 수준에서 라이센스 이용료(license commitment)를 지급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일구회 회원 273명에 대한 5억3,000만원 배상 판결 이후 향후 나머지 회원에 대한 배상액이 5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기존 소송이 이미 전회원 대상으로 의사를 수렴했고 선수마다 데이터 이용과 노출 빈도가 달라 일괄적인 손해배상 우려 역시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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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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