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황당한 휴업’에 당국은 만 하루도 안돼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수로 맞섰다.
사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일차적으로 영업재개 명령을 내린 뒤 해당 금융회사의 대응에 따라 2차적으로 영업을 정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다. 금융회사의 법규상 자체 휴업을 근거로 무조건 당국이 문을 닫게 할 경우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국이 이런 예상을 뒤엎고 단번에 영업을 정지시킨 우선적인 이유는 도민측의 뜻대로 영업을 부분 재개할 경우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민측은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고객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내 예금 지급 ▦단리식 정기예금 이자지급 ▦5,000만원 초과 고객의 분할 예치 등의 ‘당근책’을 고객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질서 자체를 흔드는 ‘변칙 행위’다. 금융위는 “도민측의 방침대로 변칙 영업을 개시할 경우 부당한 인출 제한으로 고객과의 마찰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설령 변칙 영업을 허용한다고 해도 임시 휴업으로 예금자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23일 문을 다시 열 경우 뱅크런으로 금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담겼다.
당국은 여기에 ‘위계 질서’를 생각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임시 휴업에 “동네 구멍 가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법규만 놓고 보면 휴업을 막을 마땅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곤혹스러움을 표시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의 이 같은 행위를 방관할 경우 다른 곳이 유사한 행위를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는 판이었다. 추가 영업정지가 예금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불러 올 우려를 무릅쓰고라도 시장에 대한 규율을 잡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얘기다.
관건은 이제 이번 조치가 간신히 불길을 잡은 뱅크런을 다시 유발할지 여부다. “더 이상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당국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문을 닫은 곳이 나온 것을 보고 고객들이 다시 은행 창구로 나설 수 있는 탓이다.
당국은 어떤 식으로든 추가 정지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블랙리스트’가운데 남은 곳은 3군데인데, 불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뱅크런을 차단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23일은 이번 뱅크런 사태의 마지막 고비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