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cc미만 이륜차 별도시험없이 면허부여

앞으로 배기량 50㏄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학과 및 장내기능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운전면허가 부여되는 등 운전면허 종별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5일 운전면허 종류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단순, 체계화한 운전면허종별체계 개선안을 마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륜 자동차의 경우 현행 1종 대형은 대형으로, 1종 보통은 중형으로, 1종 소형과 2종 보통은 소형으로 각각 바뀐다. 중형 면허는 소형 면허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실기시험용 차종은 현행 1톤트럭에서 4.5톤 타이탄급으로 변경, 난이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2종 보통면허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는 50㏄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중형 면허로 규정, 반드시 이륜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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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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