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이익산정 방식 정한뒤 세율 결정"<br>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불구 과세요건등 정하기 쉽잖아<br>일각선 상법에 세율등 정해 고율의 증여세 부과 제시<br>공정법 적용 과징금도 검토

정부가 대기업의 편법 증여수단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핵심을 이익산정방식으로 보고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상속증여법이 포괄주의로 변경된 만큼 결국 세법에 얼마나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담느냐가 핵심"이라며 "우선 이익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그에 따른 세율을 정하는 등의 과세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핵심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물류 및 전산 비상장 계열사들에게 거래를 몰아주며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 비상장 계열사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만 부당이익으로 보고 과세할지,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주력 계열사에까지 징벌적 과세를 채택할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과 이익계산 방법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틀을 정하기도 어렵고 자회사의 이익이 과연 정상적 거래로 창출된 이익인지, 부당거래로 발생한 이익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확한 이익산정이 쉽지 않다"며 "포괄주의로 큰 틀이 정해진 만큼 국세청이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할 과세기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편법적 증여 기준을 상법 등에 마련한 뒤 구체적으로 증여세 세율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세율의 '문턱'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정했듯이 과학적 근거와는 무관하게(?) 매출을 계열사로부터 일정한 기간 특정 비율 이상 의존할 경우 증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율의 증여세를 매기는 게 그것이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한 선에서 잘라서 세율의 문턱을 만드는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그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말고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로 일감 몰아주기에 철퇴를 가하는 방법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된 만큼 과세와 더불어 규제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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