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으로는 처음으로 광진구가 재산세율을 정부안보다 10%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진구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10%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강남구가 재산세율 30%, 서초ㆍ강동구는 20%, 송파구는 25%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 42%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7~8번째에 해당하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잇따르자 구의동,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