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출한도 확대경남은행이 중소기업과 가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이너스대출인 백합종합통장 대출 제도를 개선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해 가계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기업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이체 고객은 최근 1개월 급여이체액의 5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적금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가맹점 계좌 등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한도산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거래실적에 의하거나 정규담보 범위 내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를 1% 감면해준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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