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범위를 기존 주택, 오피스텔에서 토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매매된 순수토지 498만 건이다. 토지 실거래가 공개 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 날 바로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물건 소재지,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 등이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토지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