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장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등 무죄 선고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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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어야 하는데 철도파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과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대비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업으로 철도공사가 입은 직접적 피해만 400억원대이고 간접적 피해도 1조원대에 이른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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