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집값 만큼만 상환 책임'지는 대출 나온다

가격하락으로 대출금>집값 때 담보주택만 넘기면 채무탕감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28일 출시



집값 하락으로 대출을 전액 못 갚아도 담보물인 주택만 넘기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오는 2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3개월간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비소구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 우리·국민·신한·KEB·농협·하나은행 등 6개 수탁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에 한정되는 대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LTV 70%·DTI 80% 이내), 대출금리는 기간 및 소득에 따라 2.3~2.8%로 기존 디딤돌대출 기준과 동일하다.

대상주택 역시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주택가격 6억원·면적 85㎡ 이하)을 적용하지만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아닌 소비자 관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소구대출 도입을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대출상환 부담이 줄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고도화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관련기사



이종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