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제798차 회의에서 서울경제가 4월20일자에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용의자 조승희씨의 사진 ‘쌍권총 든 모습’ 등 4장을 실은 것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 요강 위반으로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조씨의 사진 내용이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과 함께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모방범죄의 유혹을 낳게 할 우려가 있고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경제는 이 같은 사실을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