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주택자 취득·등록세 시가 과세

정부는 내년초부터 투기지역에서는 2주택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투기지역의 2주택이상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2.5~3.0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정부 당국자는 23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거래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지만, 취득ㆍ등록세는 여전히 시세의 20~30% 수준인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취득ㆍ등록세 또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29일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현재 취득ㆍ등록세율은 5.0%로 여기에다 농특세ㆍ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5.8%이다. 이 당국자는 “취득ㆍ등록세 세율 자체는 낮지만, 양도세와 달리 집을 살 때 바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이 대략 1억7,000여만원으로 취득ㆍ등록세가 99만원 정도 되지만, 실거래가로 부과하게 되면 29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ㆍ등록세는 현재 시가표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지자체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다음, 장기적으로 지방세 과표인 시가표준과 양도세ㆍ상속세 과표인 기준시가 등을 실거래가로 통합할 방침이었으나, 투기지역에 한해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관련기사



유병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