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집단소송 시행되도 소송남발 가능성 없다"

분식회계 기업수·주가하락 미미..실제피해 드물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을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해도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연구결과로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과거 분식회계를 일괄 사면해야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업지배구조 전문 연구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는 계간 '기업지배구조연구' 겨울호에서 과거 상장기업들의 분식회계 발생건수와 발생한 피해에 따른 소송제기의 이익 등이 미미함을 들어 소송남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감독당국에 의해 밝혀진 회계기준위반 기업의 수는 연평균 25.3개로 전체 상장.등록기업의 고작 1.72%에 불과했다. 연구소측은 "그나마 대부분이 단순 회계기준 위반에 그쳐 소송대상이 될 만한수준의 '분식회계' 연루비율은 훨씬 낮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회계기준 위반수준이 경미한 탓에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에도 주가가별다른 충격을 받은 경우가 드물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집단소송 남발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77개 기업중 주가산정이 가능한 60개사를 대상으로 주가변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48%의 기업이 분식회계 발표후 3거래일내에 주가가 회복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 기업의 25%는 발표 당일에도 주가가 오히려 오르거나 동일한 수준을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들은 분식회계 발표 당일 평균 4.22% 주가가 하락했으나 발표 3일후에는 하락폭이 평균 0.55%로 급감했다. 연구소측은 "분식회계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분식회계가 밝혀진 것만이 아니라 분식회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실제 피해를 주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분식회계 대부분은소송을 제기할 만한 실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 한성대 김상조 교수, 김선웅 변호사 등 그간 기업지배구조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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