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새해 예산안 20일 처리키로 합의

여야, 새해 예산안 20일 처리키로 합의 여야는 15일 제216회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하고 새해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21일께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재정법안인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 특별조치법 제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 예산회계기본법과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양당 총무접촉을 갖고 지난 11일 개회된 제216회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오는 20ㆍ21일, 내년 1월 8ㆍ9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하되 새해 예산안은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재정건전화, 기금, 예산회계 등 관련 법안은 9인으로 구성되는 여야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금융건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 재경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양당 총무는 한빛은행 대출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12일부터 17일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 내에 보훈특별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의결하고 여야의원 13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에 나섰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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