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미·EU FTA 공은 국회로

유럽의회 상임위 비준안 통과… 한·미 추가 협상안 閣議 의결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두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8ㆍ9부 능선을 넘고 있다.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8일(한국시간)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교환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제 두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현실화 여부는 사실상 우리 국회 몫으로 넘어온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안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크고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는 한ㆍEU FTA안을 통과시킨 만큼 다음 액션은 우리 국회의 몫"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ㆍEU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2010년 10월25일)돼 있고 한미 FTA의 경우 본회의에 계류된 당초 본협상 비준동의안과 추가협상 서한교환안을 묶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EU가 오는 7월1일 FTA 발효를 위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 국회에 제출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교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을 거친 한미 FTA도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한나라당 역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더 쉽지 않다고 판단해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옥인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지지하는 만큼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여당의 자세이자 소임"이라며 "9일 조찬 당정을 통해 관련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는 이날 처리된 한ㆍEU FTA 비준안과 이미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7월 한ㆍ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EU 쪽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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