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7일 은행업계 처음으로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일부 고객에게 교육세 납부기준 변경에 따른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대출이자 수입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전체 대출고객이 이자를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계산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고객 개인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대상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급 차액이 발생한 약 85만명이다. 법정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액은 162억원이다. 다만 대상 고객 중 과반수 이상(53%)이 받게 되는 환급액은 1만원 이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변경해도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기존 거래고객 우대 차원에서 기준 변경 때 유리해지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상 고객에게는 교육세 차액과 법정이자를 더해 환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상 고객에게 SMS(단문메시지), e메일 또는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 가능한 KB국민은행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28일 자동 입금해줄 계획이다. 입금계좌가 없는 고객은 28일부터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