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익 남긴 론스타펀드Ⅲ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

대법원 판결

론스타펀드Ⅲ의 서울 강남 스타타워빌딩(강남 파이낸스센터)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3개 구성 펀드 중 하나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 당국이 탄력적으로 부과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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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홀딩스SA라는 법인을 벨기에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1,000억여원에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인 뒤 2004년 12월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합계 2,450억여원의 이익을 냈다. 이후 론스타펀드Ⅲ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중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판 사람 거주국에만 과세한다'는 조항에 따라 관할 과세 당국인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미국 론스타와 버뮤다 론스타에 각각 613억여원과 38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허드코코리아에는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펀드Ⅲ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역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허드코코리아가 스타타워에 투자한 비율은 2%에 불과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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