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조달청 등 9개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국책 금융기관 이용 때 대출금리 인상, 정책자금 지원이나 정부조달 입찰심사 때 평가점수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A사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21차례나 위반해 12회의 형사고발을 당하고 22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백선건설ㆍ㈜성국종합건설ㆍ㈜삼성전기ㆍ㈜태영건설ㆍ㈜LCC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 받고 정책자금 이용이나 정부 입찰 때 우대 받는다.
모범업체는 지난해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업체 중 공정위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