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발급받아 즉각 내역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양도, 합병, 분할될 때는 지위승계사업자가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회원을 인도하는 업체는 회원이 업체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침은 상조업체가 3월부터 선수금의 30%를 보전하고, 은행 예치시 년ㆍ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예치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303개이며 총선수금은 2조1,819억원, 보전 조치된 선수금은 20.6%인 4,49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