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金 제주지검장 사법처리 곧결정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일 사업가 M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이중 1억원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 제주지검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기로 했다.검찰은 김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서울지검장의 총장 정례보고 자리에서 김 검사장에 대한 사표제출 권유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검사장과 김광수씨, 기양 임직원 등의 관련계좌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기양이 범박동 재개발 외에도 단국대 부지 재개발사업에도 관여, 신한종금이 보유하고 있던 S사 발행 820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헐값에 매입 하려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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