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성인영화 관람 19세로 상향

내년부터 성인영화 관람 19세로 상향 내년부터 성인용 영화와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층이 현행 18세에서 19세로 높아진다. 또 게임장(오락실)도 청소년 전용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세분화돼 청소년들의 성인용 게임 이용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게임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중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문화관련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18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인용 영화와 비디오, 공연물의 관람허용 연령이 출생연도 기준 19세로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3등급으로 돼있는 비디오 등급분류에 중·고생 관람가능등급을 신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일반게임장에는 청소년용·성인용 게임기의 설치를 모두 허용하되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용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음반·비디오·게임물 단속을 담당하는 4∼9급 일선공무원 500여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문화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음반·비디오·게임물제작업과 배급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비디오·게임물 판매와 대여업은 자유업종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전용게임장의 경우도 내년까지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자유업종화하되 일반게임장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PC방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6:54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