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최대주주 고발

'선물 시세 조작' 증권사 직원도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5대1 무상감자 결정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보유한 차명주식을 전량 매도해 7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 B씨는 우호지분을 가진 지인들에게도 이를 알려 주식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선위는 파생상품 운용역 C씨가 자신의 성과급을 높일 목적으로 코스피200선물 3개 종목을 대상으로 102조원 규모의 허수주문(3만8,780회)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를 통해 14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비상장사 셀텍·엠엔에프씨·홍덕·강원상호저축은행 등 4개 업체도 검찰 고발 및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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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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