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문병도의 서경 모닝 pick] 12월 24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절세펀드 종류와 가입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토지가 3.3㎡당 5억 7,000여 만원에 매매돼 공시지가의 2배가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외에 ‘한일 청구권 협정 심판대상 아니다’ , ‘1억대 업무용 벤츠 경비 인정 한도 연 3,400만원→1,000만원으로’ , ‘매출 1,000억 이상 570개기업 구글세 타깃’이 오늘자 주요기사 입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소득공제 혜택받자” 절세펀드도 자금 몰린다 (▶기사보기 클릭)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초 저금리시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개인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동 땅 매매가 3.3㎡당 5.7억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높아 (▶기사보기 클릭)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토지가 3.3㎡당 5억 7,000여 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명동의 2015년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3.3㎡당 2억 6,631만원 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실거래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토지 실거래 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심판대상 아니다” (▶기사보기 클릭)
일제시대 강제노동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더 이상 일본 측에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은 위헌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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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업무용 벤츠 경비인정한도 연 3,400만원-1,000만원으로 (▶기사보기 클릭)
내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 짜리 롤스로이스를 회사 차로 등록해 타는 사람은 100% 업무용으로만 차를 타도 인정 경비가 1억 7,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업무용 차량 과세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 570개기업 구글세 타깃 (▶기사보기 클릭)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나 외국 법인의 한국지사는 국세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용, 인수합병(M&A)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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