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광나루역 인근 업무·판매 중심지로 탈바꿈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아차산 둘레길 인근에는 옥외 영업을 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광장동 3만 4,223㎡ 일대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천호대로와 아차산로가 교차하는 광나루역 인근 3곳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업무·판매 시설 위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한 데 따른 공공기여로 이면도로를 확장하고 어린이집 등 필요한 공공시설도 확보하게 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청이 없으면 일반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별 필지 단위로 건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개발하면 건축물 일부에 준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하도록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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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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