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정부 갈등 골 깊어져 학부모·청년만 피해 볼 수도

■ 법적다툼 치닫는 '청년수당·누리예산'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수당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학부모와 청년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부 지자체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24일 유례없이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고 정부에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감들로 하여금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은 오히려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령액 사이의 간극이 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은 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영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업무이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법과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제에 대한 정부와의 마찰도 '강 대 강' 대결 국면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서울시와 경기도에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먼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임지훈·강동효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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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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