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물품 수입업체는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관세청은 24일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FTA 관련 물품은 특혜관세 대상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더 많이 납부한 관세환급금이 921건, 18억5천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야 하지만 FTA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일선세관을 통해 해당업체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43개세관에 FTA 전담창구를 둬 환급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