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행위 국정감사, 유병언 사인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시찰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현재까지 유병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시신 방치 등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사인 규명 실패에 대한 국과수의 견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부패 정도가 결국은 사망 시기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추정한 사망 시기와 관련해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시신이 이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경찰을 두둔하는 것은 것은 아니나 불행히도 시신이 장기가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돼 법의학적으로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됐다”면서 “법의학 의사가 그 당시 매일의 온도와 상황 등을 모르고 부패 정도로만 사망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과수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가장 유력한 사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서 원장은 “갖고 있던 질병과 도피하는 과정에서 오는 공포감, 본인 체력 등 여러 가지가 혼합돼 쉽게 허탈(虛脫·정상적이던 혈액순환에 심한 장애가 생김) 상태에 빠졌을 거로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저체온사의 기전도 약간은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동반됐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과수는 이런 경우 자연사로 추정하지 않고 ‘외인사’(外因死)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이 ‘외인사’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서 원장을 크게 질타하면서 장시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외인사’라는 표현은 국민이 들었을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인 규명이 안됐다는 것이 확실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사인 규명이 어렵다고 애초에 밝힌 것에 대해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며 “국감장에서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자연사로 단정할 수 없는 거라는 (설명) 아니냐”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추론한 바를 물을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것인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좀 이상하다”며 맞섰다.

서 원장은 의원들에 사과하며 “법의학적 용어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개념과 다르다”면서 “저희는 사인을 규명할 수 없고 세계 어느 법의학자가 부검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단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보라고 한다면 약간의 외인이 작용한 내인사 카테고리의 들어가겠으나 이것을 ‘자연사’, ‘외인사’로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과학적으로 아주 무의미하다”라고 답변을 정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병언 사인 규명 실패와 관련해 국내 검시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선진국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단계에 법의관을 반드시 나가게 한다”면서 “검시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이 굉장히 의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나라 검시 체계를 바로 잡는 입법조치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현재 감정의 절차와 효력을 명시, 법의관 등의 현장 임장 및 감정인 보호 등 국과수의 역할 및 기능을 안전행정부 직제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법과학진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