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혈관외과·정신과·내과 전문의 3명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형집행정지심의위 위원 8명과 함께 이 전 상무가 치료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후 검찰은 의료심의를 통해 이 전 상무가 고령인데다 고칼륨혈증·관상동맥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급사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이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이 전 상무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3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당사자나 구치소 측의 신청이 있으면 3개월 후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앞서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연장이 허락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그러나 지난달 초 이 전 상무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뒤 이 전 상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